통신 서비스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관련 민원이 많았다.
2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제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이동통신 민원은 4만1540건으로 이 가운데 28.3%는 1만1771건이 부당요금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명의도용·부당가입·할부대납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당요금 민원건수는 지난 2001년 562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219건으로 8.3배나 급증했다. 초고속인터넷도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민원 1만7867건 중 부당요금 청구 민원건수는 5718건으로, 32%를 넘었다. 유선전화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아 전체 1만629건 중 2659건으로 25%를 넘었다.
사업자별로는 이동통신 민원 4만1540건 중 SK텔레콤이 1만5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고속인터넷은 1만7867건 중 하나로텔레콤이 4269건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상기 의원은 “이동통신은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의무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정부는 부당요금 민원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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