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소규모 열병합발전의 연료비용 인하 등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해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와 영업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우선 구역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설비 기준을 구역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100㎿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가스 요금을 대규모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용으로 적용, 연료비용을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역전기사업에 연료로 공급되는 가스전용배관에 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업체가 고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배관설비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최민구 팀장은 “구역전기사업의 초기 시설투자비와 영업비용이 줄게 돼 기업들의 신규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말 기준 1380㎿(총 발전설비의 2.2%)인 구역전기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3800㎿(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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