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http://www.egov.go.kr)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기존 20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난다. 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서류도 현행 590여종에서 650여종으로 확대된다.
13일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G4C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인터넷 대상 민원서류를 이같이 확대하고 오는 20일 전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컨대 민원인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때 종이서류로 구비해야 했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민원G4C에 접속, 색인정보만 신청서에 입력하면 된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예방접종증명 등 10종의 민원서류가 인터넷 발급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 같은 전자민원 서비스를 TV로도 구현할 수 있도록 ‘TV전자정부 파일럿시스템’을 구축, 오는 11월부터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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