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국내에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해도 외국인 투자로 간주해 부지 임대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6년도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했으나 개선안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고도기술 수반 R&D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500만달러로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 요건을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개선안 외에도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범위를 현행 도로·용수·폐수처리시설에서 전력·가스시설로 확대하고 외국인학교 운영비용 지원 가능기간을 현행 설립 후 3년에서 설립 후 10년의 범위에서 5년간으로 확대했다.
또 현행 사전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상장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경우 사후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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