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 적용된 2005년에 이를 초과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 의정서에 가입, 법을 제정해 프레온가스와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해 왔으며 지난 해 주요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와 75%씩 줄여 의정서상에 기준수량의 50%를 줄이도록 한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내년에는 두번째 감축의무(기준수량의 85%)가 적용되므로 프레온가스, 할론 사용업체의 경우 시설대체를 통해 감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와 함께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기념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냉매 및 세정제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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