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 정통윤에 온라인 사행행위 사이트 무더기 신고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는 13일 127개 국내외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41개 온라인보드게임 게임머니거래 관련 사이트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조치로 이 사이트들은 정통윤에 의해 불법통신 여부를 심의받게 되며 정통윤이 불법통신으로 결정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그동안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도박·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사후관리주체인 문화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권한이 없어 불법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어려웠다.

 최승훈 게임협 정책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불법통신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이트의 폐쇄는 물론 이들에게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행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으로 금지된 사행행위를 하거나 게임머니 거래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를 불법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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