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주어지던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전자태그(RFID)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악용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부여했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는 ‘RFID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에 한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이 스티커 부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RFID를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또 RFID를 붙였더라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중이며, 지난 2004년 7월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현재 육안으로 요일제 준수 여부를 식별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연말까지 요일제 준수 자동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징수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요일제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저공해 자동차에도 전용 RFID를 발부,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차·전기자동차·전지자동차·태양광자동차는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DOC 및 DPF 부착차량, LPG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는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차량이 많아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RFID 부착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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