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PC·프린터·모니터 등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정의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필수·선택·기타 4단계의 기존 규격체계에서 ‘기타 규격’이 제외돼 3단계로 조정된다. 단계별 표준적용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싱글코어 모델의 단종 추세를 반영해 PC의 중앙처리장치(CPU)를 펜티엄 4급에서 펜티엄 D급(듀얼코어)으로, 주기억장치는 256MB에서 512MB으로 각각 조정했다. 필수규격이었던 플로피디스크는 활용성이 낮아 선택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린터의 처리속도는 기존 A4용지 기준으로 분당 16장 인쇄를 ‘분당 20장’으로 조정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개정 표준규격을 조달청에 전달, 이에 따른 제품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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