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PC·프린터·모니터 등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정의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필수·선택·기타 4단계의 기존 규격체계에서 ‘기타 규격’이 제외돼 3단계로 조정된다. 단계별 표준적용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싱글코어 모델의 단종 추세를 반영해 PC의 중앙처리장치(CPU)를 펜티엄 4급에서 펜티엄 D급(듀얼코어)으로, 주기억장치는 256MB에서 512MB으로 각각 조정했다. 필수규격이었던 플로피디스크는 활용성이 낮아 선택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린터의 처리속도는 기존 A4용지 기준으로 분당 16장 인쇄를 ‘분당 20장’으로 조정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개정 표준규격을 조달청에 전달, 이에 따른 제품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4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5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6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7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8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보안 특화 AI 사업 '4파전' 전망
-
9
오픈AI, 최고급 'GPT-5.6 솔' 가격 한시 인하…3개월간 20%↓
-
10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초읽기…금융 이어 산업 공공기관도 반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