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를 전산화하고, 8일부터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다.
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 등에 의해 한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명서로, 그동안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전산화에 따라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해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사무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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