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시 사용자가 책임지는 ‘고의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전자화폐의 대여, 비밀번호 누설 등으로 한정됐다. 또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도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자금융사고 시 사용자가 책임지는 과실로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경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외의 경우 사업자인 전자금융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OK캐쉬백’처럼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감위에 등록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전자금융 업무에 따른 자본금 요건은 △전자자금이체 30억원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억원 △결제대금예치 10억원 △저자고지수납 5억원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100% 환급성이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는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다. 대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50만원으로 제한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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