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셀(대표 강병석)은 하나마이크론이 자사 특허 도용을 이유로 제기한 영화배우 이준기 ‘마이준 디지털 앨범’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본보 8월31일자 12면 참조
마이준 디지털 앨범에 삽입된 USB이동저장장치 제조사인 아이오셀 측은 이 제품은 하나마이크론이 보유하고 있다는 ‘디지털 음반 특허 기술’과는 다른 기술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오셀에 따르면 ‘마이준 디지털 앨범’은 기존 콘텐츠 복제 방지 기술인 ‘DRM’을 사용하지 않고 USB이동저장장치 내부에 ‘숨은 영역(히든 영역)’에 콘텐츠가 저장되는 방식으로 제조됐다.
또 이 제품엔 ‘C2’ 플랫폼이 탑재돼, 특정 플레이어로만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은 이미 국내 특허를 받은 상태 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에 특허 출원,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에 앞서 J&H미디어가 기획하고 아이오셀이 제조한 영화배우 이준기 ‘마이준 디지털 앨범’이 기존 플라이투더스카이 USB앨범에 사용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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