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 USB앨범 특허침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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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이동저장장치 업계의 특허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하나마이크론(대표 최창호)은 이달초 J&H미디어가 출시한 영화배우 이준기 ‘마이준 디지털 앨범’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준 디지털 앨범은 이준기가 직접 부른 노래 3곡과 신체와 얼굴을 묘사한 리얼 캐릭터 피규어 등이 포함된 패키지. 노래는 피규어 내 탑재된 USB에 저장됐다. 제품 판매는 대원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마이준 앨범에 탑재된 불법복제 방지 암호화 기술이 기존 하나마이크론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이 기술은 올초 출시한 플라이투더스카이 USB 앨범에 적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출시전 기획 단계부터 제작 실무자에게 이를 알렸으나 무시했다“며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디지털 앨범에 탑재된 USB 이동저장장치를 제조한 아이오셀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아이오셀 측은 “제품 출시 전 기술 특허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나마이크론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J&H미디어는 이 제품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준기 콘텐츠 USB 제조의 초상권을 가진 만큼 다른 특허를 이용해 별도 제품 판매는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조·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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