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고 단순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25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한 처벌을 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호기심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청소년이 뜻하지 않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기를 것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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