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기반사업자 기준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각각 규정한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시행 규칙에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관세청·은행 등 무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용하는 업체로,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체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이용해 거래처 알선 등 안정적인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각각 구분했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임원의 신원증명서, 사업계획서, 자본금 및 주주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기준은 사업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비,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 전담 인력 보유 등이다.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자본금 및 주주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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