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할 때 내는 기술료 징수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1년여째 제자리걸음이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정부 중앙부처별로 다른 징수기준을 조율해 기술료 관리를 체계화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과기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 결과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체결 시점이나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5년 안에 일정 금액이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시·분할 징수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공동 관리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R&D를 수행한 기관이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활용(실시)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기술료·납부시기 등을 별도로 정해 징수할 수 있어 조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또 기술료를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것 역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감면받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국가R&D 관련 부처별로 다른 기술료 징수기준을 유지하는 추세다. 실제로 과기부만 부처 조율 원칙에 가까울 뿐 산자부는 목표를 달성한 과제에만 평가결과를 통보한 뒤 30일∼5년 안에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와 40%(대기업)를 받는다. 정통부는 아예 기본 착수금으로 출연금의 10%를 징수한 뒤 과제 종료일부터 10년 안에 순매출액의 2.5%를 경상기술료(러닝 로열티)로 내도록 하는 등 이원화했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부처별 출연·매출 정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며 “공동 관리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은용·신선미기자@전자신문, eylee·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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