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할 때 내는 기술료 징수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1년여째 제자리걸음이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정부 중앙부처별로 다른 징수기준을 조율해 기술료 관리를 체계화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과기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 결과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체결 시점이나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5년 안에 일정 금액이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시·분할 징수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공동 관리기준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R&D를 수행한 기관이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활용(실시)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기술료·납부시기 등을 별도로 정해 징수할 수 있어 조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또 기술료를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것 역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감면받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국가R&D 관련 부처별로 다른 기술료 징수기준을 유지하는 추세다. 실제로 과기부만 부처 조율 원칙에 가까울 뿐 산자부는 목표를 달성한 과제에만 평가결과를 통보한 뒤 30일∼5년 안에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와 40%(대기업)를 받는다. 정통부는 아예 기본 착수금으로 출연금의 10%를 징수한 뒤 과제 종료일부터 10년 안에 순매출액의 2.5%를 경상기술료(러닝 로열티)로 내도록 하는 등 이원화했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부처별 출연·매출 정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며 “공동 관리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은용·신선미기자@전자신문, eylee·smshin@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5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6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7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8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9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10
정부,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시장안정 100조·정책금융 20조 투입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