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주인은 누구?

 내년 4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경품용 상품권발행사에서 받아온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정 경품용 상품권발행사가 지급한 수수료 총 146억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상품권 발행사와 국고귀속을 주장하는 문화관광부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상품권발행사 측은 아직 전면적으로 환급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행사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품용 상품권발행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통해 상품권발행사에서 받은 수수료는 기금 성격이 짙다”며 “상품권이 경품품목에서 제외된 마당에 그동안 받았던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권발행사의 관계자도 “상품권발행사가 엄청난 설비투자를 한 상태에서 상품권 폐지가 결정돼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정책실패 부담을 상품권발행사만이 전부 떠안을 수는 없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수수료는 당초 목적대로 사행성 게임 단속 및 관리에 사용하고 남을 경우 국고귀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역무행위로 인한 수수료기 때문에 환급은 있을 수 없으며 상품권이 폐지된 후에는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쪽에서도 국고 귀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환급보다는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바란다”며 “도박중독 클리닉이나 사행성게임 단속 등 아케이드게임장의 건전화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국회의 주장에 상품권발행사들은 “국고를 사용해야 할 곳에 기업이 돈을 대는 형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품권 폐지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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