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컴퓨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컴퓨터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자는 통상 매입하거나 리스 계약에 의한 사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컴퓨터로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기종의 진보로 신기종에의 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처음 컴퓨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컴퓨터는 동산으로서 임대차 등의 사유로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할 경우에 제3자가 이 컴퓨터를 임차인의 소유물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만일 제3자가 임대차 목적물인 컴퓨터를 ‘임차인의 소유물로 오인’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게 되면, ‘선의취득’을 하게 되어 임대인인 소유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249조).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 임대차 목적물인 컴퓨터시스템이 ‘누구의 소유물인가’의 표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유자인 회사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제조회사’로 오인될 우려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누구인가’ 및 ‘임차물인 점’이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차 목적물인 컴퓨터시스템의 제품명, 사양, 당해 장치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목적물의 특정에 의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컴퓨터를 임대하여 정상으로 기능하기까지는 이전(포장·반송)·설치공사·조정의 필요가 있고, 또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임대료의 계산에 대해 통상은 1개월 단위로 금액을 정하지만, 월의 중간에 반입·해약할 경우, 그 달의 임대료 계산은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인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당시 예상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로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그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1.26. 96다28172). 한편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이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하여야 할 물건은 빌린 물건 그 자체이다.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전단) 목적물의 통상의 용도에 방해되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을은 납입·보수·관리 등을 위해 갑의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된다. 이런 장소에서 알게 된 갑의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반영한 컴퓨터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 사례문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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