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SW 특허논쟁](중)권리자보호냐, 시장육성이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호범위 확대가 필요한 분야

 SW자체에 대한 특허 부여를 주장하는 특허청의 논리는 바로 권리자보호확대다.

종전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 보호하던 발명에 이어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춰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발명까지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영수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심사관은 “저작권자와 유사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침해로 인정할지 판단이 어렵다”며 “여기에 매체 특허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경우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요구도 더해졌다. 지난 2004년 한일 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 일본이 한국 측에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 보호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소극적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청이 실시한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에서 병행한 현행 보호제도 충분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개선이 필요하다’ 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의 청구항이 출원되면 이를 ‘카테고리가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특허청 측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의 권리를 넓히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는다는 게 제도개선의 방향”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국내 SW산업경쟁력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백영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정책연구센터 팀장은 “미국과 일본이 SW자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에서는 SW에 특허를 부여한 데 따른 끊임없는 소송으로 관련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허의 부여는 소송과 직결되는데 소송에서 유리한 측은 바로 대기업”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 중심의 논리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중심의 국내SW산업에 접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중소업체 개발자는 “SW개발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모두 직접 개발하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기존 모듈을 가져다 쓴다”며 “만일 이 같은 모듈과 소스에 대해 모두 특허를 부여한다면 과연 이를 피해가면서 SW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SW자체의 특허 부여가 자금과 인력에서 열세에 놓인 중소SW업체들의 개발 창구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중견 SW업체인 티맥스도 개발한 SW에 대한 특허출원을 고려했다가 결국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출원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오픈해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티맥스의 설명이다.

이강만 티맥스 상무는 “현행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 공방이 벌어져도 결과에 관계없이 업체에는 큰 타격을 준다”며 “한발 더 나아가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면 업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도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이 같은 방침이 국내 SW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를 저해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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