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연말정산 제출서류 상당수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해결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 연말정산 제출서류 대상이 많이 줄어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내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시범실시)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2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