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연말정산 제출서류 상당수는 인터넷 클릭만으로 해결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구축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 연말정산 제출서류 대상이 많이 줄어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내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시범실시)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 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