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대만서 반독점 소송 휘말려

 야후가 대만에서 온라인 경매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1일 C넷은 대만 최대의 웹 포털인 야후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경매 등록시 받는 정액요금 외에 추가로 3%의 거래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부과할 계획에 대한 일부 사용자들의 불만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조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경쟁사 이베이가 야후에 패해 시장에서 철수한 후 한달만에 단행된 대만 야후의 이번 추가 요금 부과 정책은 사실상 독점체제가 굳혀진 데 따른 요금인상의 의미로 해석돼 독점 감시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야후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게 될 대만공정거래위원회는 △야후가 온라인 경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반독점행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첸롱롱은 “야후가 대만 경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야후가 시장지배적 힘을 이용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최대 25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현지 법은 연 매출 3100만달러 이상이고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독점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7월 현재 대만야후의 경매 사이트에는 370만개 이상의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이 사이트의 지난해 거래수는 총 6억8700만건에 달했다.

찰렌 헝 야후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장은 “새로운 요금 체계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매 사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거래수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야후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경매 사이트 등록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많은 소비자들이 야후에 한참 떨어지는 경쟁사이자, 등록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이베이로 옮겨갔다.

하지만 야후 측은 “이베이로 옮겨갔던 많은 사람들이 3개월후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매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베이를 물리친 야후는 대만 온라인 시장 최대사업자로 등극했으며, 경쟁에서 패한 대만시장 2위 경매서비스 업체 이베이 측은 3위업체인 PC홈과 제휴해 올 연말 공동브랜드로 온라인 경매시장에 재진출 할 계획을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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