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을 비롯해 일반 기업들 역시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 간, 혹은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업체와의 업무 제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해야 할 경우에 상호 이해가 불충분하게 되면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간의 업무제휴 계약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한다.
인터넷 업무제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로우면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종전의 조건대로 혹은 상호 합의 하에 주요 안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약을 계속 유효화하는 자동갱신 조항을 둘 수 있다. 계속적 계약에서 그 효력을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에 의거해 성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업무 제휴 계약서에서는 당사자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약정해지 사유을 합의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다. 해지권의 행사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민법 제543조 제1항),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와는 달리 장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해지의 효과인 채무소멸만으로 이를 보충하기는 어렵고 손해를 생기게 한 일방 당사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까지 부담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나 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손해를 본 일방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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