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관련 단체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동대처

 오는 10월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과 사행성게임물 기준 등에 대해 아케이드게임관련단체가 업계 통일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게임사업자협회 등 아케이드 게임 관련 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사행성게임물 기준 등 업계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3단체는 1차 모임에서는 게임장의 영업시간(아침 10시∼익일 새벽 2시)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설치 비율(60% 이하)에 대해서는 업계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문화관광부의 방침과 차이가 있어 업계 합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단체는 또 게임물운용표시장치 문제와 게임기 간 네트워크 금지 문제, 사행성 기준 등은 의견이 엇갈려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문화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게임운용정보표시장치는 한컴산은 표시장치에 대해 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반면에 어뮤즈먼트협회는 실시하되 보완을, 게임사업자협회는 2년간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한컴산의 한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문화부와 총리실·국회·여야·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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