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하나로텔레콤이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에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발 및 별정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저지하는 진입장벽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SK텔링크·SK네트웍스·드림라인 등 후발기간통신사업자와, 삼성네트웍스·새롬씨앤티·새롬리더스·무한넷 등 별정통신사업자에 070 착발신 인터넷전화뿐만 아니라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에도 망이용대가(포트당 1500원)를 부과키로 하고 이를 각 사업자에 통보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특히 전용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전화뿐만 아니라 PC투폰 방식의 소프트폰(PC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사용)에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겠다는 태도다. 발신 전용도 인터넷전화 역무에 해당하고 소프트폰도 070 번호를 쓰는 추세인만큼 당연히 망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측은 “인터넷전화 역무에 포함된다면 발신전용 인터넷전화도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가 있어 일정 기간 이용대가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시상의 인터넷전화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로 규정돼 있다. 규정상 ‘송신과 수신’이 아닌 ‘송신하거나수신’ 이란 조항이 망이용대가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후발기간통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전화 역무 확정(2004년 9월)이나 망 이용대가 확정(2005년 7월) 당시에는 발신 전용 및 소프트폰의 제도화를 거론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도화를 통해 이용대가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는 “070 인터넷전화는 착발신이 되고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도화를 환영했던 것인데 뒤늦게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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