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이 오늘 발효된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전자무역의 법적 근거가 돼 온 무역자동화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법령에 따른 전자무역 시대가 열리게 됐다. 앞으로 전자무역촉진법에 의거해 전자무역 관련 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국가 무역인프라인 e트레이드 플랫폼(eTP)를 근간으로 한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자무역이란 사이버무역의 법적 용어로 온라인 거래·인터넷 무역·무역자동화 등을 말한다. 사실 이런 무역형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무역이 2020년께 전 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무역업무 중 통관·물류 업무는 이미 모두 전자화됐고, 외환·상역은 20% 정도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무역업체는 물론이고 수출입 유관기관·관세사·선사·항공사, 무역서류를 중개 서비스하는 포워더·은행 등 4만2000여곳이 전자무역 네트워크에 가입, 이를 활용해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1억9200만건의 수출입 관련 문서거래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억5800만건이 전자문서로 처리된다. 이에 따른 무역업무 처리비용 절감액도 연간 2조5000억원에 이르러 갈수록 가입자가 늘고 있다.
21세기 속도의 시대에 국가 간 무역은 어느 기업이 먼저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에서 계약·운송·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급속한 인터넷 보급을 이용, 무역거래에 확대 적용하는 e트레이드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게 빠르게 법령 정비를 완비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더욱이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와 시스템을 연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업자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자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관련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뒤따라야 할 조치가 많다. 무엇보다 전자무역 영역을 국내로 한정하거나 혹은 정부 인허가 업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기존 틀을 벗어나 상품·조달·생산·물류·납품은 물론이고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무역과 관련된 대부분 프로세스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관계에서도 전자무역 시스템을 활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자무역은 앞으로 무역거래에 우위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어서 각 국간 경쟁이 치열한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자무역을 활용한 종합적인 무역·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전자무역 플랫폼은 무역자동화 초기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나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 우리나라 전자무역시스템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이나 특정 기관의 이해를 떠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법·벤처기업 지정요건 등이 새 전자무역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사이버 거래의 불안요인이 될 인터넷 무역사기나 외환 불법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 밖에 보안 및 인증 등 기술적 인프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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