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업 허가 취소와 대표이사 퇴진까지 몰고 온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 조항을 당사자인 LG텔레콤이나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조차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준형 장관조차 사상 처음 적용되는 이 법 조항을 이달 초에서야 정식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남용 사장 퇴진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정통부에도 있다는 비판이다.
노 장관은 19일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대한 브리핑에서 “7월 들어서 (대표이사 자동면직에 관한) 정식 보고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정통부가 먼저 이 조항을 발견해 LG텔레콤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6월 말까지 상용화 시한에 임박해서야 정통부도 임원 결격 사유 조항을 인지하게 됐고, LG텔레콤은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뜻이다.
정통부나 LG텔레콤 모두 기간통신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 규정을 소홀히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표이사 퇴진까지 몰고 온 셈이다.
그러나 노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의무조항이 있었고 임원 결격 사유 조항도 지난 2002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며 “명백한 법 조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정통부가) 사전에 당사자(LG텔레콤)에게 적극 알려줘야 하는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전적으로 LG텔레콤의 잘못을 지적한 언급이지만, 정통부도 이처럼 엄청난 사태를 미리 고지하고 지키도록 독려하지 않은 데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솔직히 LG텔레콤 사태가 벌어진 뒤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남용 사장의 자동 면직 조항이었다”면서 “(상용화 시한에 훨씬 앞서) 일찍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촌평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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