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9일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통부의 별도 조치 없이도 법률에 따라 남용 대표이사의 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됐다. 정통부는 또 현재 사용중인 1.8㎓에서 IMT2000 동기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LG텔레콤이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준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달말 청문회를 열어 허가취소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전파법 제6조의 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할 것”이라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2는 허가취소 대상법인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정부의 별도 조치 없이도 법률에 따라 당연 퇴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향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관련 법률의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준형 장관은 또 LG텔레콤이 현재 사용중인 1.8㎓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기술인 1X EV-DO rA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LG텔레콤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를 신청한다면 이를 검토하겠다”며 “기존 대역의 이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특정인이 퇴직한다고 해서 전체 통신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년말까지 2㎓대역 주파수 활용 문제 등 전반적인 정책 로드맵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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