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는 램버스에 대한 D램 특허권 침해 배상금을 3억700만달러에서 1억3340만달러로 낮춘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 “이미 각종 소송에 대비해 충담금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배상금 경감이 확정되면 회사 경영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17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된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이 램버스측 증언에 의존한 비합리적인 액수로 ‘과도한’ 것이라며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램버스사는 경감된 배상금을 받아들이든지,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이닉스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다”며 램버스 재심 청구 및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하이닉스와 램버스사간의 D램 특허분쟁 공판에서 하이닉스측에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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