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공동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평가 사업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쿠폰제 컨설팅·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숙박·관광·레저·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 업종 △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세무·부동산 컨설팅 산업 등 기업군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키로 했다.
온라인 자가 진단 결과 700점 이상 기업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 지방 중기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700∼600점대 기업은 경영혁신 잠재기업으로 분류해 정보화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집중 관리를 통해 혁신 기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인증 시점 후에는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인증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평가 신청 대상은 관련 홈페이지(http://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의 기업들만 가능하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