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공동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평가 사업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쿠폰제 컨설팅·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숙박·관광·레저·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 업종 △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세무·부동산 컨설팅 산업 등 기업군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키로 했다.
온라인 자가 진단 결과 700점 이상 기업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 지방 중기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700∼600점대 기업은 경영혁신 잠재기업으로 분류해 정보화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집중 관리를 통해 혁신 기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인증 시점 후에는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인증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평가 신청 대상은 관련 홈페이지(http://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의 기업들만 가능하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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