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대만업체로부터 PC의 핵심기술과 관련한 로열티를 받는다.
LG전자(대표 김쌍수)는 11일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미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콴타·콤팔·FIC 3개 대만 PC업체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판결은 2004년 12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 캘리포니아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 소송은 1심으로 파기 환송된다. 특허 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져 이번 판결로 LG전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추가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이 회사 특허센터의 이정환 부사장은 “LG 특허권을 인정받은만큼 PC업체와 적극적인 로열티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미 전 세계 10여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끝냈으며 이번 승소를 기반으로 앞으로 30여개 PC업체와 추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 5월 대만 PC업체가 PC 핵심기술인 ‘PCI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대만 회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미국 유명 PC업체에 노트북PC 등을 공급해 왔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는 ‘정보 전달 통로 규격’ 기술로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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