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세무당국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유력 온라인게임업체 A사 관계자를 만나 아이템 현금거래 실태와 관련 동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A사에 대한 조사 배경을 “직접 세무조사가 아니고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템 거래에 세금 부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본청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막바지 행보로,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검경 등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 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법의 처벌 조항이 명분화·세분화돼 있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아이템 현금거래 속성상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적 단속이 극히 미약했던 데 비해 이번 과세 추진은 세원만 확보된다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조세 전문가는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안인만큼,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세와 맞물려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사회적 선의 실현과 함께 세수 확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욕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정책상 줄곧 아이템 현금 거래를 반대해 왔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주범으로 몰려왔던 게임업계는 세무 당국의 행보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개인 거래자의 부당이득은 물론이고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기업형 거래 조직에 대해서도 세금 압박이 가해진다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현금 거래와 얽힌 살인·사기 등 강력 범죄도 급격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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