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개발(R&D)사업 평가위원 실명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4일 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R&D 사업 중 10% 안팎의 사업에 평가 실명제가 실시된다.
평가위원이 작성한 해당사업의 의견서에 평가자 실명이 기재되는데 이는 평가 수준 향상과 책임 강화를 위한 것으로,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의견을 내는 피드백 시스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선진 평가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해외 평가기관에 의한 시범평가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경원 기술혁신평가국장은 “2∼3개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해외기관에 의뢰해 국내기관 평가과정과 비교해볼 것”이라며 “이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는 연간 R&D 투자 1000억원 이상인 부처에 오는 2010년까지 ‘성과평가담당관’ 제도가 도입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곧바로 직제를 신설하기 어려운만큼 우선 직위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해당 계획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그동안 대학·출연연 등에서 개별 관리해오면서 사장되거나 활용이 미흡했던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유용한 연구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09년까지 구축한다.
김 국장은 “지난 3월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성과 중심 R&D 평가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 후속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부는 5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두 가지 안의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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