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김경제<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팀장>
김선근<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
김치봉<썬바이오텍 사장>
전영표<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소프트웨어사업단장>
※사회=박권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T기술이전본부장>(가나다 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후 정부출연연들의 연구소기업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구 출범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자신문은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덕밸리 IT 산업 육성을 위한 대덕IT포럼 ‘제17차 특별 포럼’을 최근 대덕밸리테크노마트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연구소 기업의 설립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연구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연구소기업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 정부의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덕특구본부측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토론 내용>
◇사회:박권철 ETRI IT 기술이전본부장=연구소기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특구 활성화를 위해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기술실시권 행사는 물론, 연구원·교수 창업 다각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김선근(대전대 교수)= 대덕특구에 관한 특별법 통과 후 연구소기업, 특구연구개발사업, 벤처펀드 조성 등 3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전무하다. 연구소 기업 설립 정의, 절차, 지침 등이 전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연구성과를 상업화하는 방안에는 연구원 창업, 기술 이전 사업 등이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연구소기업은 연구원 창업이나 기술이전 사업과는 또 다른 상업화 방안이다. 출연연에게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돈 버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출연연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출연연 나름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부자 연구소가 나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됐다.
◇전영표(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소프트웨어사업단장)=연구소기업은 출연연만의 장점이자 걸림돌 이기도하다. 연구소기업은 대전지역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단지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성과가 있었지만, 상업화 이전 비율이 10%도 채 안 된다. 가능한 연구소에서 열심히 많은 연구성과물을 성공적으로 연결시켜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지는 성공 밸류 체인을 만들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성과는 크지 않았다. 사실 연구소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때 연구성과물 탐나지만, 기술이전을 받아 상업화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반면 연구소기업 측면에선 조건없이 지원하고 싶지만, 연구성과물을 남기고 싶어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사업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
연구소 개발 상황에 따라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난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아 실제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초기 기술만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원 기관들이 발굴해서 발전시켜나간다면 상품화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사회=연구소 기업 운영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은 없는가.
◇김치봉(썬바이오텍 사장)=연구소기업은 기업적인 측면보다는 연구소측이 훨씬 유리하다. 기술을 사업화할때 출자하는 쪽이 리스크도 적고,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실패했을때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유리하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수시로 원자력연과 상의해서 사업을 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 속성상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연구소기업과 상의해야만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연구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연구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장점들이 있다. 이런 점들이 기업에 도움 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기술이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소기업이 훨씬 좋다고 본다.
△김경제(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팀장)=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어느 선까지를 기준으로 둬야 할지 모호하다. 시행령은 네거티브 지침이다. 기업 설립 승인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조건만 정하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제도적 측면보다 운영적 측면에서 유연성 필요하다. 연구소의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특구본부측에선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 추진해볼 의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추진하겠다. 타깃 마케팅 필요하다면 연구소가 100% 출자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소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줘야 한다.
◇김선근 교수=특구본부 출범한지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연구소기업 취지 및 지침서가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아 실망했다. 세부 지침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어떠한 세부 지침이 필요한가 보자. 첫째 연구소기업이 상법상 어떤 형태로 돼야 하는 부분이 명확지 않다.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할 지 지침이 필요하다. 책임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출연연은 무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주주들이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한 회사형태가 돼야 한다. 두번째로 사업 영역이 정해져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 영역을 해당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으로 할 것인지 명확지 않다. 가급적 공익적 성격이 있는 R&D 사업 대상과 가까운 성격으로 정해져야 한다. 세번째는 연구소의 지분 참여 리워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네번째 특별법상 연구소기업은 세제 지원을 받게 돼있는데 언제까지 받나 기한 명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경우 연구소기업 초기 연구원들의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전영표 단장=연구소기업도 하나의 기업체다. 연구소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하이 리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기업 연구소를 새로운 기업으로만 설립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과 기술이 있다면 기존 기업과 합쳐서 부분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지분 참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산업을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고, 본부가 일정기간 혜택을 줘서 일정시간 동안 빨리 궤도에 오르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김선근 교수= 연구소기업은 가만 놔두면 여기저기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게임의 룰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최소한 5가지 지침이 만들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다. 특구연구개발사업 역시 연구소기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특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연구개발사업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 기술 개발하는 사업으로 본부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 미국에 있을때 클린턴 행정부 출범 당시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해라, 그럼 정부가 나서서 사업화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만든 것이 특구연구개발사업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자는 취지였다. 연구소기업도 결코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인센티브는 세제 지원 혜택밖에 없다.
◇김치봉 사장=특구본부에 너무 기대지 말고, 연구소에서 기술 얻고 사업해 코스닥 가서 되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특구내 연구소기업 1호이지만, 최근 특구본부가 실시한 특구연구개발사업에서 떨어졌다. 가산점 준다고 신청했는데, 탈락하게 돼 상실감이 크다. 연구소기업이라고 지정해 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니 마음이 안 좋다.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업의 운명은 갈리게 된다고 본다.
◇김경제 팀장=특구연구개발사업은 우리 나름대로는 사업화가 금방 될 수 있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장성을 무시하고 정부 의존도 너무 높으면 안 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개념하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야 충분한 지원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야한다.
정리=신선미 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