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조심하세요.”
통신위원회는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통신위는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이 2005년 하반기 1297건에서 올 상반기 966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매월 100여 건 이상 꾸준히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정통부의 피해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4건에 불과했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명의도용이 올 상반기에는 149건으로 43.3%가 늘어난 반면 이동전화는 1105건에서 763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의 명의도용 민원 총 건수는 모두 2263건으로 월평균 189건이 발생했고 이 중 이동전화 서비스가 156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10만명당 명의도용 민원건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LG텔레콤이 6.9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KT 재판매 6.1건, KTF 4.6건, SK텔레콤 3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통신위는 특히 통신사업자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명의도용은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계약서 교부없이 이뤄지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 이달중으로 시행토록 하고 통신사업자들의 본인입증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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