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제품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EU 측이 아직 일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EU 수출 전자업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검사 시점이 통관장이냐, 유통점 창고냐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EU 역외업체들에 대한 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범유럽권에 발효되는 RoHS와 관련, EU 측에서 △AS용 부품 문제 △분석방법의 표준 △검사 시점 등 실질적인 절차를 확정하지 않아 EU 수출 전기전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은 이미 RoHS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분석방법 및 장비 등에 따라서 시험결과에 일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분석 절차의 확정이 필요하다.
또 RoHS 적합성 여부 시점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적합성 여부를 통관 이전에 실시할 경우 수출기업들은 EU 역내기업에 비해 출고지연·검사노출빈도 등의 문제로 불리할 수 있다. 검사시점이 공권력이 작용할 수 있는 통관장일 경우 해외업체들만 해당돼 EU역내업체는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차별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전에 출하된 상품의 AS용 부품 문제도 민감한 사안으로 이 또한 EU 측의 공식적인 방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로서는 수년 전에 출하한 상품의 AS용 부품을 모두 새롭게 RoHS 대응제품으로 다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내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기본적인 지침은 있지만 분석방법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전자업계는 향후 세부 지침이 어떻게 마련될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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