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민감한 발광다이오드(LED) 분야에서 국내 업체끼리의 분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츠웰과 서울반도체의 소송이 이츠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패소한 서울반도체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혀 양사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츠웰(대표 유순재)은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와 벌어진 휴대폰용 백색 LED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츠웰은 그동안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가처분에 의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휴대폰용 백색 LED 영업이 정상화됐다.
서울반도체는 94년 11월 자사 백색 LED 제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츠웰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95년 2월 1심과 같은 해 9월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유순재 이츠웰 사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가처분 소송과 달리 본안 소송에서는 정확한 기술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막혀 있던 휴대폰용 백색 LED 영업이 활로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유순재 사장은 또 “이번 승소에 따라 서울반도체 측에 6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측은 즉각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반도체 측은 “작년 대만 LED 업체인 AOT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고 이 기술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에 이미 특허등록돼 있다”며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해 이츠웰의 특허 침해를 인정받고 손해배상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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