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과 바이오 신약·감성형 문화콘텐츠 기술 등이 새롭게 첨단기술에 포함돼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정부 지원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22일부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거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NT 분야에서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ET 분야에 대기오염 측정 및 처리 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 에너지 기술 △IT 분야에서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이 첨단 기술에 포함됐다. 특히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디지털스토리텔링, 감성형 문화콘텐츠 기술, 감성 통합 재생 기술이 새로 포함돼 정부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 △로봇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기반 로봇, 로봇 부품 등이 첨단 기술과 제품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강남훈 산자부 산업정책팀장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지난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했다”며 “국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과 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 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 9개 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과 제품이 총 10개 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 제품으로 확대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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