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사후심의에도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사후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해왔으며 당시 ‘리니지’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중심의라는 비난이 일면서 지난 2004년 국무조정실에 의해 게임물의 사후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관됐다.
그러나 게임물에 대한 사후심의가 영등위로 이관되면서 게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영등위의 경우 18세 이용가 등급까지만 결정할 수 있어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19세 이용가이기 때문에 영등위가 이를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등위로부터 게임심의 업무를 이관받게 될 게임등위에서도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등위는 현재 18세 이용가 등급까지만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소년위원회가 사후심의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할 수 없게 되면 청소년위원회가 해당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게임등위는 심의를 받은 게임에 대해 등급에 맞도록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지의 여부만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찬기자@전자신문 chani71@etnews.co.kr, ha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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