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통신민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민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신민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에 접수되는 통신민원은 주로 요금불만, 부당가입, 업무처리 불만, 해지 지연·제한 등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불만이나 피해사항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00년 5499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만8774건으로 70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통신민원의 궁극적인 감소를 위해 민원 유발 대리점 기준을 마련하고 유발 빈도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마케팅 부서와 민원담당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리점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고객센터 접근이 불편하게 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사전에 사업자 상담을 거친 때에만 정부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 안내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보통신CS센터에 상담인력을 파견, 통신민원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 발생이 빈번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등 부가서비스 부문은 요금 회수를 대행하고 해당 콘텐츠제공업체(CP) 정보를 갖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업자별로 이용자 보호대책을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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