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감리 4개 단체 ITA법 발효 앞두고 `화해무드`

 ITA법 상 ‘감리원 자격요건’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국내 4대 정보시스템 감리 유관단체가 전격적으로 뭉쳤다.

 13일 한국전산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관계자 모임을 갖고 감리 발전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는 첫 사업으로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감리의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006 정보시스템 감리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한다.

 최지윤 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은 “기왕에 시행령이 마련됐고 법 발효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립이 각 단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4개 협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 공동 주관을 계기로 단체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4개 단체장은 오는 22일 별도 모임을 갖고 감리업체간 덤핑 방지 성명을 비롯해 현재 관 주도로 운용 중인 감리인 자격심사 및 교육, 감리법인의 감독권 등을 각 협회가 분할 또는 공동 관장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일명 ITA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 왔다.

 쟁점은 시행령 상의 수석감리원 자격 조건. 이 요건에 따라 각 협회의 명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에 제출돼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수석감리원 자격은 정보처리기술사나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에게만 부여된다. 감리원은 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 경력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감리법인의 모임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회장 최지윤)는 협회가 배출한 ‘정보시스템감리인인정서’를 보유한 283명의 자격증이 사문화되는 것을 우려, 반발해 왔다. 정보통신기술사협회(회장 이경준)는 ‘기술사법상 기술사가 감리를 하도록 돼 있다’는 근거를 들어 기술사만 수석감리원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감리사들의 이익단체인 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회장 한기준) 역시 국가가 공인한 감리사만이 수석감리원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회장 전영하)도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CISA)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ITA법은 법제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공식 발효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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