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연구개발(R&D)센터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유치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현금인센티브 조건을 현행 500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3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과거 해외 R&D센터가 국내 진출시 소요되는 토지매입·건축비 등 각종 투자비용을 현금으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만달러만 투자해도 현금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에 파견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이들에게도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D-4 비자를 받으면 계약기간에 따라 2년 한도 내에서 유동적인 체류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D-4 체류목적에 ‘연구’ 목적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치기관이 내놓은 해외 기관 지원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범위 확대와는 별도로 기존 지원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기관이 해외 R&D센터 유치과정에서 내걸은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R&D센터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14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 및 유치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위원장 정윤 연구개발조정관)’를 열고 해외 R&D센터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개선안을 논의한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2006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해외 R&D센터 유치실적은 이달 현재 SAP,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프라운호퍼 등 총 5건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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