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한성디지털대학 등 3개 원격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원격대학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5년 감사에서 교비 횡령 및 유용이 지적된 한성디지털대학·세계사이버대학·서울디지털대학 등 3개 원격대학에 대해 2007학년도 입학정원 20% 또는 30%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오는 8월 초까지 교사 인가 기준 확보 및 교사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설치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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