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SW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공공기관의 SW사업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또 정부는 SW사업 품질과 SW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SW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부여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발표한 정부의 SW산업 육성의지를 반영한 이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가 누차 주장해온 ‘SW 제값 받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SW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SW사업 계획수립 타당성 여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산·학·연 전문가, 발주 담당부서 외의 5급 이상 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되며 사업 발생 때마다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통상 1년이다. 단 공정성을 위해 업체 평가선정위원회 위원이 SW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업계는 이 위원회가 분리 발주를 가능케 하는 발주 전문기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준용해 오던 SW 인력관리제도의 기본 틀도 만들었다. SW 기술자신고제도를 도입해 정통부 장관이 SW 기술자에게 기술경력증을 발급한다.

 신고자격은 SW분야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로 인적사항·경력사항·사업 수행실적 등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정통부 장관이 내용을 확인, 경력증명수첩을 발급한다.

 이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며 2008년부터는 외국 정부와 SW 기술자 상호인정제도도 추진되는 등 SW 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력관리 틀이 만들어진다.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SW사업자는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을 수행할 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발주자는 SW 하도급 거래를 별도 관리해오지 않았다.

 이 밖에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SW사업 발주정보, SW 인력정보 등에 대한 SW산업 정보 종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마련된 SW산업 규제개선 방안과 지난 3월 중기특위 확대회의에서 발표한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을 실천한 것”이라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을 법률에 반영, 정부의 육성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SW산업 개선방안을 대거 담고 있는만큼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풍연 GS인증사협의회 회장은 “마련된 개정안은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만큼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SW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정통부는 다음달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개정안 주요내용

주요항목 내용

SW산업 정보 종합관리 체계 구축·운용(안 제14조) SW사업 발주정보, SW 기술인력 정보 등에 대한 SW산업 정보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운용

SW사업관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0조의 2) SW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타당성,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SW사업자의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안 제23조) SW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부여

SW 기술자 신고제도 도입(안 제24조의 3) SW 기술자에 대한 신고제도 운용 및 기술경력증 발급과 교육훈련을 실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시 발주기관 서면 승인(안 제20조의 3) 국가기관의 SW사업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규정

SW사업의 하자보수 규정 신설(안 제20조의 4)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 1년 이내, 발주자 지시에 의한 경우 등 하자담보 책임 면책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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