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장-­공정위원장 SO 기업결합 관련 회동

 노성대 방송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3일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의 기업결합을 협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또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회장은 16일 공정위를 방문해 시장감시본부장 등 사무처 실무진을 대상으로 SO 기업결합의 당위성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노성대 위원장과 권오승 위원장의 이번 회동은 공정위원회가 최근 복수SO인 현대백화점계열의 HCN과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기업결합 심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방송위 측이 공정위에 SO에 관한 방송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SO정책이 지역독점을 허용하는 프랜차이즈인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돼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승 위원장도 방송위의 주장을 경청하고 방송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인식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진 방송위원회 비서실장은 “만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지철 회장은 16일 직접 공정위를 방문해 케이블TV업계 방침을 설명한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무처 담당자를 만나 업계 시각에서의 프랜차이즈 제도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예전 태광그룹의 한빛아이앤비 인수 때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반대할 의사를 비춰, 이에 대해 다각도로 방송위 견해를 설명한 바있다”며 “이번 회동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공정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HCN과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CJ케이블과 모두방송’ 등 SO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SO 지역독점의 폐해가 발견된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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