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은 기업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계약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권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정 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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