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사업 조합은 업무 구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일 업종의 복수 조합 설립이 허용돼 향후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휴면제도를 도입, 법률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회나 연합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 행사를 막기로 했다.
중기청은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친 개정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29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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