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발각시 국책사업 3년간 참여 못한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국가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연구기관이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두지 않거나 소홀히 운영할 경우 정부로부터 기관평가나 연구비 지원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안)’을 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청회’에서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은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파문을 계기로 지난 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범부처 연구부정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 5개월여 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으며 7일 공청회에서 과기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과기부총리 지침으로 확정, 발효할 방침이다.

따라서 6월말 가이드라인이 발효되면 우선 30개 정부출연연과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은 올해 말까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자체규정과 진실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각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본조사에서는 각 기관은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들은 전문가 50%와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변조’는 연구재료, 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공로배분’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명예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가이드라인은 정의했다.

박영일 과기부 차관은 “줄기세포연구 논란으로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과 진실성 검증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