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 1년 만에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신고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폭 개정된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로에 서 있는 위치기반서비스(LBS)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LBS사업을 병행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사업 신고를 면제하고 변경 허가대상이던 상호 변경은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위치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삽입되는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치정보심의위원회(가칭)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에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 시 통지방법을 추가하고 위치정보사업을 관리감독을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는 위탁관련 규정 등의 신설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통부는 또 개인이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사업자와 개인이 합의하면 정보 내용을 즉시 알림에서 일정주기 제공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치정보 사업자와 제공하는 이용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통지시기와 통지방법(휴대폰 외 e메일도 허용)을 바꿀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 사업 위탁 시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며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자에게는 개인 위치정보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도 위치정보 사업 수탁자의 소속 직원을 위탁자 직원으로 간주하기로 해 위치정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 정보도 보호한다는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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