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통신판매업자로,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했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에스크로제 시행과 함께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이행 통신판매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크로제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지난 4월 1일 시행돼 왔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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