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을 선택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무단 또는 의무 가입시킨 이동통신 3사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기업과 PC방 사업자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데이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통신위원회는 제129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통3사인 SK텔레콤·KTF·LG텔레콤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 또는 의무 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1억2000만원, KTF 2억9000만원, LG텔레콤 1억300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또 소기업과 PC방 사업자들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데이콤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2000만원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통신위는 컬렉트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발신자 정보나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온세통신·SK텔링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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