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무선콘텐츠 사전 심의 "정통윤, 권한없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무선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개시한 가운데 콘텐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가 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정통윤의 사전 심의에 대해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는 ‘기존 심의위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율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대안’이라며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대외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제해왔다.

 자율심의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올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합리적인 콘텐츠 자율 기구 설립과 올바른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는 26일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콘텐츠 자율규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통윤의 무선 콘텐츠 사전 심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성인 콘텐츠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정통윤이 과연 사전심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또 이것이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KIBA 자율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정통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사전 심의를 할 권한이 없다”면서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심의 권한도 사전 심의권을 널리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임 변호사는 또 “이통사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콘텐츠의 내용을 미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통사들이 사법기관의 형사 제재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자율규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통윤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발제문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내용을 예로 들면서 “정통윤이 광범위하게 무선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한다면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통윤은 ‘심의를 받는 CP들이 정통윤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통윤 관계자는 “CP들이 자발적으로 정통윤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며 “KIBA와 정통윤이 합리적 자율 규제 모델을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올바른 자율규제 모델 수립을 위한 제 3의 기구인 ‘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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